인사 부서에서 일하며 익힌 연차 제도에 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드릴게요!
첫해 연차 개수
우선 입사 첫해는 매달 1개씩 생성됩니다.
한달 근로기간을 채우면 그 다음날 연차가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은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한달 채우고 그 다음날 들어오기 때문에 12개가 아니라 11개죠.)
이후 연차 개수
입사 다음해는 한번에 15개 연차가 생깁니다.
즉,
첫해(1년차)=11개(매달 1개)
다음해(2년차)=15개(한번에 지급)
3년차에도 15개가 생기고 4년차에는 16개, 5년차에 16개, 6년차에는 17개, 7년차에는 17개..
이렇게 2년마다 연가 개수가 1개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에요.
<연차별 연가 발생 수>
(단, 근무 날의 80% 이상 근무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
※ 2021.12.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는 80% 이상 근무시 다음해 연차를 미리 쓸 수 있도록 지급하였으나, 변경 이후부터는 1년 근무를 채우고 그 다음날 연차가 지급됨.
즉, 변경 이전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총 26개.
변경 이후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총 11개.
연차 수당 계산법
사측에서 남은 연차를 빨리 사용하라는 연차소진 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남은 연차가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인데요.
통상임금은 아래의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링크🔗(클릭)
빈칸을 채우면 아래 계산된 결과와 함께 산출 계산식도 나옵니다.
연차 개수 및 수당에 대한 더욱 확실한 정보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61조)
근로기준법 사이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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