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에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고용평등 등을 위해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일수 및 사용방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 휴가 일수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이고, 이 중 45일 이상은 무조건 출산 이후에 써야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또한, 출산 휴가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제공되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의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할 수 있는 링크🔗(클릭)
사업주 분류에 따라 급여 주체 달라져
대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주의 경우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면 90일의 급여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출산 급여 지급 신청 방법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측에 임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출산 예정일(출산전후 휴가일을 계산하기 위해)을 알립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련 문의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에 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사측에서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확인서를 먼저 올려줘야합니다. 주민번호를 출산 예정일을 전달하면 사측에서 확인서를 올려주고, 이후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출산 급여 신청 링크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위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성보호탭을 클릭,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출산전후/육아휴직 탭을 클릭한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서식 자료 링크🔗(클릭)
현재 근로자인 경우 소득활동 여부를 체크하고, 1인 사업자인 경우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시>
- 임금근로자로서의 소득활동 증빙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소득활동 증빙 :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로서의 소득활동 증빙 : 카드매출자료, 매입·매출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 증빙자료 상의 ‘날짜’ 또는 ‘기간’의 적용 방법
-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매출 증거서류, 납품서, 보수명세서 등)
-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을 각각 1개월로 간주(계약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작성을 위해 사측의 직인을 받아야합니다.
+참고 출산 휴가 외에도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도 쓸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제3장 모성보호)에 따라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유급으로 주어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링크(제3장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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