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에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고용평등 등을 위해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일수 및 사용방법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 휴가 일수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이고, 이 중 45일 이상은 무조건 출산 이후에 써야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또한, 출산 휴가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가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제공되는데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의 ‘노동OK’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할 수 있는 링크🔗(클릭) 사업주 분류에 따라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