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기록

경조사 휴가 종류 및 법적 기준(공휴일 포함 관련 변동 추세)

리코리 2023. 1.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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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란 간단히 말해 가족들의 경조사에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경조사 휴가의 법적기준 및 일수, 최근 회사들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 법적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 임산부휴가에 관한 명시만 있을 뿐, 경조사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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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 휴가제도에 따라 일반 회사들도 경조사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경조사 휴가의 종류 및 일수는 공무원 휴가 기준에 따라 보통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공휴일 포함


여기서 휴가일수는 보통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 사망진단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부터 날짜를 세어 발인일인 월요일까지 3일이 휴가로 계산돼 실질적으로는 월요일 하루만 휴가가 되는 셈이죠.

정확한 경조사 휴가의 종류와 일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이 회사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경조사비 역시 법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 기준이됩니다.

경조사 휴가의 최근 추세


하지만 요즘 추세는 공휴일에 상을 당해도 경조사 휴가 일수만큼 휴가로 쓰도록 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S전자, H자동차, 카oo 그룹도 사망진단일과 관계없이 해당 휴가일수만큼을 공가로 부여해줍니다.

유급연차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쓴 일수를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49재를 위한 탈상휴가가 남아있는 회사도 있으니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휴가 신청방법


경조사 휴가와 같은 특별휴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연차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조사 발생일이 적힌 증빙서류(예를 들어 청첩장, 결혼식비용정산내역서, 경조사 고지 게시문, 사망진단서 등)와 가족의 경조사인 경우 해당 가족원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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