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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무급휴가(결근, 병가 등) 사용시 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금액 영향

리코리 2023. 2.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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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 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 금액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실업급여 금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가란?


우선 무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 및 출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 등과는 달리 급여를 받지 않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회사 재량 및 규정에 따라 종류와 사용 방법 등이 다릅니다.

주로 병가나 돌봄휴가 등을 쓸 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결근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연차를 차감, 이후에는 무급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퇴직금 산정 방식(법정퇴직금제도)


먼저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면, 퇴직금 산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 법정퇴직금제도는 아래 링크로 첨부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


위의 퇴직금 계산식에 나오는 것 처럼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금액)을 합산한 후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 재직 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데 퇴직 직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확 줄어들겠죠. 하지만 임금 총액이 깎여도 재직일수도 함께 줄여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에는 차이가 없어, 퇴직금 금액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총 재직일수가 무급휴가 일수만큼 깎이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도 앞서 말했듯 평균임금은 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링크🔗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한다고 하니, 실제 근무한 일수가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주에 따른 상황이라던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주장하면 실업인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복잡한 상황의 경우 고용보험에 문의 혹은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3년 현재 기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 상세 안내 링크🔗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노동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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